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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0년 개정으로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를 계산해 법정 발생 연차를 보여 주고, 사용한 연차를 빼서 잔여 연차를 표시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 첫해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부여하는데, 이 경우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 발생 연차
16일
근속 3년: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속 기간3년 5개월
만 개월 수41개월
발생 연차16일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쓰면 첫해는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부여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2. 기준일(오늘 또는 퇴직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4.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첫해 11일을 쓰지 않았어도 2년 차 시작 시점에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5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기본 15일에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입니다. 만 21년이 되면 최대치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 기준 1일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만 1년 하루 뒤에 퇴직하면 15일이 새로 발생한 상태이므로 그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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