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후 예상액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뺀 값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직일수 | 1,332일 |
| 최근 3개월 일수 | 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퇴직금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0,709,946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 세전 퇴직금과 세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에 30일과 3년을 곱해 약 880만 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 근무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수습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