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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후 예상액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뺀 값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10,709,946원
재직 1,332일
재직일수1,332일
최근 3개월 일수92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10,709,946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의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4. 세전 퇴직금과 세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에 30일과 3년을 곱해 약 880만 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 근무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수습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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