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으로 사실상 상한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약 33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그 이하도 대부분 하한액 근처를 받게 되어 월 지급액은 약 198만 원 안팎으로 수렴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5년 180일(210일), 5~10년 210일(240일), 10년 이상 240일(270일)입니다.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 66,000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월 환산 (30일) | 1,980,000원 |
| 총 지급액 | 11,880,000원 |
1일 상한 66,0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적용. 비자발적 퇴사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 총 예상 수령액과 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을 30일로 계산하면 월 198만 원입니다. 하한액도 66,048원이므로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월 198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 육아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년, 만 35세면 며칠 받나요?▾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구간이므로 150일입니다. 1일 66,000원 기준 총 990만 원이며,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남은 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날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