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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 때는 합계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국세청 관행에 따라 절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합계 금액
0원
공급가액0원
부가세 (10%)0원
합계0원

사용 방법

  1.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 중 아는 값을 입력합니다.
  2. 입력 방향(공급가액 기준 / 합계 기준)을 선택합니다.
  3.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만 원을 받았는데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55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공급가액은 550,000 ÷ 1.1 = 500,000원, 부가세는 5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만 원과 세액 5만 원을 나누어 적습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 법인은 4월·7월·10월·1월 분기별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 15%, 음식점 15%, 제조 20%, 부동산임대 40% 등)과 10%를 곱하므로 실제 부담은 1.5%~4% 수준입니다.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병원 의료 서비스, 학원 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주택 임대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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