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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증여세
0원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재산가액0원
증여재산공제- 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0원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원
5억 이하20%10,000,000원
10억 이하30%60,000,000원
30억 이하40%160,000,000원
30억 초과50%460,000,000원

사용 방법

  1. 증여받는 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3.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와 10년 내 기존 증여액을 입력합니다.
  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 원, 자진신고 시 3% 공제로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결혼 자금이면 1억 원 추가 공제로 세금이 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2018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6년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되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합쳐 증여하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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