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증여재산공제 |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신고세액공제 | - 0원 |
| 결정세액 | 0원 |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원 |
|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사용 방법
- 증여받는 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와 10년 내 기존 증여액을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 원, 자진신고 시 3% 공제로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결혼 자금이면 1억 원 추가 공제로 세금이 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2018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6년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되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합쳐 증여하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