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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이며, 2026년 기준금리 2.5%를 반영하면 4.5%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450만 원, 월 375,000원이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이고, 반대로 전세 환산은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강제되며, 신규 계약에서는 시장 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5%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에서 전환율을 직접 바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
0원
(전세금 − 보증금) × 4.5% ÷ 12
전환 대상 금액0원
연 환산 월세0원

전환율별 월세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전환 방향(전세→월세 / 월세→전세)을 선택합니다.
  2. 기존 보증금과 전환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전환율은 법정 4.5% 기본값을 쓰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4. 환산된 월세 또는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전환 보증금 2억 원에 법정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연 900만 원, 월 75만 원입니다. 시장 전환율 5.5%로 계산하면 월 약 91만 7천 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언제 강제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상한이 강제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하는 구조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인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준금리 2.5%면 4.5%, 3.0%면 5.0%가 상한입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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