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실무 예시로 정리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차이를 급여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월급 300만 원 3년 근속 계산 예시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퇴직금이고, 급여 담당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것도 퇴직금입니다. 산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와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본 산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89~92일)
여기서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 항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과세분) |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3개월치 실지급액) |
| 정기상여금 | 포함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 포함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
| 경영성과급(비정기) | 원칙적으로 제외 |
| 실비변상(출장비 등) | 제외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지급액의 12분의 3을 넣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고, 나중에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지는 단골 사유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속
2023년 8월 1일 입사, 2026년 7월 31일 퇴사, 기본급 28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연간 상여 3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구분 | 금액 |
|---|---|
| 5~7월 급여 총액 (300만 × 3) | 9,000,000 |
| 연간 상여 3/12 | 750,000 |
| 3개월 임금 총액 | 9,750,000 |
| 3개월 총 일수 (5/1~7/31)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05,978원 |
| 재직일수 | 1,096일 |
| 퇴직금 | 105,978 × 30 × 1,096/365 = 9,546,435원 |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8,81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73만 원 차이입니다. 직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를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왜 둘 다 알아야 하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을 다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연장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5년 이후 퇴직자 계산 시 상여금 처리가 달라졌으니 기존 급여 규정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기준 기간 |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 대가 |
| 연장수당 포함 | 포함 | 제외 |
| 사용처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
| 성격 | 사후 평균 | 사전 약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거나,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산재요양·업무 외 부상 기간은 애초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재직일수를 개월 수로 계산: 3년을 1,095일이 아니라 36개월로 넣고 12로 나누는 방식은 윤년이 끼면 하루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실제 일수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을 달력 월로 계산: 7월 31일 퇴사면 5월 1일부터 92일입니다. 7월 15일 퇴사면 4월 15일부터 92일이고, 급여도 일할로 나눠 넣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누락: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 미공제: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며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위 예시 954만 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계좌에 넣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년 적립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는 위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두 번 적용하고,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퇴직금 9,546,435원, 근속 3년)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5년 이하 연 100만 원)을 뺀 뒤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는 0원이거나 몇 천 원 수준입니다. 3년 근속 1,000만 원 이하 퇴직금은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 정도부터 세금이 눈에 띄기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23% 안팎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이전이 유리하고,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수령 후 세금을 내는 것이 단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
직원이 퇴직금 산정 근거를 요구하면 급여명세서 3개월분, 상여금 지급 내역, 연차 사용 대장,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퇴직 후 분쟁이 생기면 이 자료가 그대로 노동청 제출 자료가 되므로, 퇴사 시점에 산정 내역서를 만들어 직원 확인 서명을 받아두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65일에서 하루 모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