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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계산: 시급 10,320원 기준 정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의 근거,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20시간 아르바이트 예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올랐습니다. 이 숫자를 월급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왜 209시간을 곱하는지, 주휴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급여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 최저임금 기본 수치

구분금액계산
시급10,320원고시 금액
일급 (8시간)82,560원10,320 × 8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10,320 × 48
월급 (209시간)2,156,880원10,320 × 209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 하한선은 2,156,88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52.14주(365 ÷ 7)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이것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근거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회사가 몇 일에 쉬든 이 숫자로 환산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주 56시간분이 되어 월 243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매주 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별 예시

주 근무시간기본 주급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
12시간123,8400 (15시간 미만)0123,840
15시간154,8003시간30,960185,760
20시간206,4004시간41,280247,680
30시간309,6006시간61,920371,520
40시간412,8008시간82,560495,360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갈리기 때문에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가 6만 원 이상 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이것인데,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니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으로 환산한 뒤 10,320원과 비교합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므로 계산이 단순해졌습니다.

산입 범위

구분산입 여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산입
매월 지급 상여금산입 (2024년부터 전액)
식대, 교통비 (현금)산입 (2024년부터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
연차수당제외
분기·반기 지급 상여금제외

위반 판정 예시

기본급 190만 원, 식대 20만 원, 월 상여 1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

(1,900,000 + 200,000 + 100,000) ÷ 209 = 10,526원

10,320원 이상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와 상여를 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9,091원으로 미달처럼 보이지만,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문제없습니다.

반대로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포괄임금 22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월 20시간 연장(1.5배 가산)이면 30시간분 309,600원을 제외하고 1,890,400 ÷ 209 = 9,045원이 되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가 챙길 것

  • 근로계약서 갱신: 시급이 명시된 계약서는 1월 1일 자로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입니다.
  • 4대보험 보수 변경: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금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함께 바뀝니다. 2,156,880원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시급인상률월급 (209시간)
20229,160원5.05%1,914,440원
20239,620원5.0%2,010,580원
20249,860원2.5%2,060,740원
202510,030원1.7%2,096,270원
202610,320원2.9%2,156,880원

2025년에 처음으로 시급 1만 원을 넘었고, 2026년 월급 기준 하한선은 215만 원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해 인건비 예산은 8월 고시 직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인상 효과가 시급 인상률보다 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통상시급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 야간근로가 겹치면 20,640원입니다. 주 10시간 연장근로가 고정된 직원은 월 약 67만 원의 연장수당이 추가되어 월 인건비가 283만 원 수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과 별개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며,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 3년이면 41,280원 × 156주 = 약 644만 원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조건의 직원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연차나 공휴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금요일 퇴사자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0,32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는 방식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표기하려면 시급 12,384원(10,320 × 48/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해도 8시간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41,280원)만 받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이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월급 2,156,880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 102,452원, 건강보험 77,540원, 장기요양 10,041원, 고용보험 19,412원을 빼면 약 194만 원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1명 기준 간이세액표상 2만 원 미만이라 실수령액은 192만 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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