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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분과 계산 예시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1.8% 요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실제 공제액 계산 예시를 포함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2026년은 국민연금이 개혁안에 따라 인상되는 첫해라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특히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금액과 사업주가 내는 금액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월급 300만 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근로자 부담분을 다 더하면 급여의 약 9.7%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고용안정 요율과 산재 요율에 따라 10~11% 수준입니다.

보험별 세부 내용

국민연금 9.5%

2025년까지 9%였던 요율이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나눠 냅니다. 연금개혁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에 도달하는 일정이니, 내년 이맘때는 1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37만 원, 하한은 40만 원입니다. 월급이 637만 원을 넘는 직원은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302,575원입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갱신되므로 하반기 급여 작업 전에 공단 고시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12.95%

건강보험은 2026년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서 나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장기요양 금액이 건강보험의 약 8분의 1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작년에 급여가 올랐는데 신고를 늦게 했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해 두면 문의 전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 + α

실업급여 계정은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눕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규모별로 붙습니다.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업능력 요율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0.45%
150~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0.8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0.7% 내외, 건설업은 3% 후반대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계산 예시

사무직,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요율 0.7%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13,96713,967
고용보험(실업급여)27,00027,000
고용안정·직업능력07,500
산재보험(0.76%)022,800
합계291,317321,617

근로자는 급여에서 291,317원(9.7%)이 빠지고, 사업주는 별도로 321,617원(10.7%)을 냅니다. 급여 300만 원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보험료만 합쳐도 332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약 8.3%)까지 더하면 357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항목별로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요율 적용 시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급여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12월분 급여에는 작년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 소프트웨어가 자동 갱신되지 않는 경우 1월 첫 급여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넘게 일했다면 소급 가입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되니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계산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4대보험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넣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신고 일정

4대보험은 요율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가 함께 나옵니다.

업무기한
취득 신고 (입사)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퇴사)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0일 (건강·국민), 3월 15일 (고용·산재)
보수월액 변경변경 시 수시
보험료 납부매월 10일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실제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이 신고 결과로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이뤄집니다. 직원 급여가 연중 올랐는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월에 몇 달치 차액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두면 정산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사자 상실 신고가 늦으면 퇴사 후 기간의 보험료가 계속 고지됩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우니, 퇴사 처리와 동시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를 합쳐 약 9.7%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 요율과 산재 요율이 추가되어 10~11%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637만 원은 언제 바뀌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갱신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새 상한이 적용되며, 전년도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매년 20~30만 원 정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비과세 수당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같은 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만 인정하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비과세 처리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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